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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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청소년부터 수산분야 전문가 등에게 뉴질랜드 어학연수, 교육비 및 장학금 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청소년 어학연수 : 어촌지역 청소년(중2~3, 고1~2학년)
어업인 단체교육이 가능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초등학생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해양사진대전, 해양캠프 등의 문화행사 참여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초,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 일반인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천일염 관련 종사자 및 단체 등에게 염전바닥재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냉동창고, 운송료 등의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원양종사자의 유족들을 위해 해외선원묘지의 개보수 및 국내이장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해외선원묘지
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노후기관, 장비, 설비를 대체 보급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어선의 기관, 고효율 등(燈)(집어등, 작업등) 외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 희망하는 연근해 허가를 가진 어업인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구매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톤급별 차등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TAC 참여 어업인에게 경영개선자금 융자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TAC 참여 어업인(단,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및 TAC 참여 1단계 어업인은 제외)
어류양식장 운영자에게 백신공급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ㅇ「양식산업발전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
선원 및 직계가족을 위한 휴양콘도 운영, 장학사업 등 복지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아래 복지사업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선원과 그 직계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