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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해양수산부· grant

어업활동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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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선정기준: 지원 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지원내용: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지원유형: 기타||봉사/기부||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소득복지과 문의: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0935||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7464||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8363||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6961||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0656||경북 해양수산과/05-●●●●-7720||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3524||제주 수산정책과/06-●●●●-321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59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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