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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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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단체교육이 가능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어업인 단체교육이 가능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선정기준: ○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대면 발표 평가, 선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따름 지원내용: ○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 여성어업인,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

○ 어업인, 수산업경영인,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

○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벤치마킹, 기술교류 활동, 학술대회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소관: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소득복지과 문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601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66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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