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해양수산부· grant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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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정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지원내용: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연중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소관: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항행정보정책과 문의: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587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