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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해양수산부· grant

청년어촌정착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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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어촌정착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어촌정착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선정기준: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내용: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어촌어항과 문의: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5-●●●●-566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74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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