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아이센스 및 (주 )대한의료기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재
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주)아이센스 및 (주 )대한의료기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재 담당부서 : 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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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자 조선일보 <美도 규제하는 'MS 끼워팔기'…공정위는 손 놓고 있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MS 끼워팔기' 지적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4월 15일자 매일경제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 조선비즈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제재 피해 자진 시정 수순>에 대한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 뮤직 안건은 철회되지 않았다"며 "동의의결 내용과 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3월 13일자 매일경제 <방통위 지침 따랐을 뿐인데…과징금 1140억 얻어맞은 이통3사>에 대한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담합 혐의를 인지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3월 12일자 뉴스1 <'방통위 상황반이 담합 지원' '모욕'…공정위·방통위 정면 충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전원회의에서 방통위에 대해 공격한 바 없다"며 "방통위 관계자도 공정위 고위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모욕감을 느낀다고 유감을 표명한 바도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3월 7일자 서울경제 <[단독]공정위, 배민·쿠팡이츠에 중징계 가닥…과징금 수백억대 이를 수도>에 대한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최혜대우요구 사건은 현재 조사 진행 중"이라며"위법 여부, 제재 수준, 심의 일정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3월 6일자 이데일리 <공정위, 4대 은행 담합 조사 상반기 결론…단순 '경고' 그칠 듯>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 담합 사건과 관련해 부실한 조사는 사실이 아니다"며 "제재 수준, 심의 일정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2월 17일자 한국경제 <美 통상 보복 우려에도…플랫폼법 만든다는 공정위·野>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법 입법 논의과정에서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통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설명]
2월 12일자 서울경제 <LTV 담합의혹 '또' 현장조사…'기업 압박'이 공정위 역할인가>, 한국경제 <'은행권 LTV 담합' 2년째 결론 못내놓고…또다시 재조사한다는 공정위>, 서울신문 <'LTV 담합' 공정위 칼 끝에 오른 은행들…"짜맞추기 조사" 불만> 등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 업체 자율 가격공개 협약식 개최(’24.12.10.) ■ 이런 가격을 공개해요 [결혼식장]
11월 21일자 서울경제 <공정위 ‘무리한 끼워맞추기 조사’…금융권 혼란만 불렀다>와 <공정위의 ‘부실 조사’…LTV 담합 원점 재심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끼워맞추기 조사’, ‘원점 재심사’는 사실이 아니다”며 “재심사 결정은 심의 과정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31일 서울신문 <‘제재 우선주의’에 갇힌 공정위...혈세 138억 변호사비로 썼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심의-소송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처분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패소로 인한 불필요한 과징금 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0월 23일자 이데일리 <공정위, 지분 100% 자회사와 내부거래 문턱 낮춘다>, <기업 잡는 킬러규제 푼다…재계 “진일보”>에 대한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8일자 경향신문 <공정위 고발권 사용, 윤 정부 들어 위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발 여부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개별 사건별로 위반행위의 중대성, 경쟁질서 저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해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0일 조선일보 <이커머스, 판매대금 20일 내 주고 50%는 은행에 넣어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 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책 마련과 관련하여 법 적용 대상 플랫폼의 규모, 정산기한, 별도관리 방안 등 대규모유통업법 세부 개정안은 확정된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0월 6일자 동아일보 <‘판매장려금 담합’ 이통3사에 최대 5.5조원 과징금 조치의견>, 10월 7일자 이데일리 <‘판매장려금 담합’ 이통3사, 과징금 최대 5조 5000억 나오나>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며…
9월 27일자 문화일보 <‘무리수 과징금’ 부메랑…공정위, 패소해 토해낸 돈 9년간 1.2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우선 과징금을 전액 환급한 후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징금을 재산정 재부과하고 있다”면서 “보다 엄밀한 조사·입증 통해 패소 줄이는 한편, 체납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NS, 온라인 카페 등에 게재된 <공정위의 조사로 인해 ‘유튜브 뮤직 이용 불가 전망’이라는 내용의 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조사로 인해 현재의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9월 6일자 동아일보 <반쪽된 플랫폼 규제법…업계 반발에 ‘사전지정제’ 빼기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등 구체적인 입법방향 및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정부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면서 법안에 사전지정제는 담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8월 2일자 서울경제 <티몬 등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정산 단축 의무화>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정산 주기 축소, 판매대금 예치 확대 등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 중”이라며 “대규모유통업법 등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