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상담·치료가 필요한 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한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국내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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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치료가 필요한 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한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국내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에게 진료비 및 진료보조비, 장례비, 건강검진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등록된 원폭 피해자(「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노인복지 민간단체에게 국고보조금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세대 간 이해증진 및 갈등 완화, 노인권익 향상 및 인식개선, 건전한 장례문화 진흥, 독거·학대피해노인 보호 등 돌봄체계 지원, 노인건강관리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노인여가활성화, 효행장려 등
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 대출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관련 정보제공과 환자가족에게 심리상담 등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치매 환자와 가족들, 또한 치매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
임산부에게 임신~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 양육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수첩 제공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임신부 또는 출생 사실 확인된 영유아
영유아 건강검진 중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 영유아에게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원(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쉼터, 법률지원 등을 제공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5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80~50%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직업재활서비스제공 및 훈련수당(월 13만원) 지급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월 20만원 양육수당 지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