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보건복지부· grant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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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월 20만원 양육수당 지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월 20만원 양육수당 지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선정기준: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내용: ○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아동정책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