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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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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기준: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선정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지원내용: ○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정신건강관리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065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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