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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의료비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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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 *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소아 암환자> ○ 지원연령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 *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소아 암환자> ○ 지원연령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내용: ○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 - 연간 최대 300만원, 최대 3년(연속) 지원

○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 : 만 18세 미만 암환자 중 소득재산 조사 기준 해당하는 자 -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최대 만 18세까지 지원 가능

※ 지원자격 해당 여부는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관할 보건소 문의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질병정책과 문의: 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국립암센터 암환자의료비지원담당자/03-●●●●-202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620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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