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보건복지부· grant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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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쉼터, 법률지원 등을 제공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쉼터, 법률지원 등을 제공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선정기준: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지원내용: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노인정책과 문의: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