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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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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 대출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 대출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지원내용: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연금급여팀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00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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