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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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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민간단체에게 국고보조금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세대 간 이해증진 및 갈등 완화, 노인권익 향상 및 인식개선, 건전한 장례문화 진흥, 독거·학대피해노인 보호 등 돌봄체계 지원, 노인건강관리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노인여가활성화, 효행장려 등

노인복지 민간단체에게 국고보조금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세대 간 이해증진 및 갈등 완화, 노인권익 향상 및 인식개선, 건전한 장례문화 진흥, 독거·학대피해노인 보호 등 돌봄체계 지원, 노인건강관리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노인여가활성화, 효행장려 등 선정기준: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단체로 노인복지관련 전국사업 수행이 가능한 단체 지원내용: 노인복지 민간단체에 공모 심사 후 국고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노인지원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MW000000060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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