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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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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원(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원(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선정기준: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 하여 지자체의 사전 적합여부 판정이후 지원여부 결정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HE000000060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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