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보건복지부· grant
분만취약지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분만취약지의 의료기관에 시설과 장비구매비, 인건비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분만취약지의 의료기관에 시설과 장비구매비, 인건비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선정기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지원내용: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공공의료과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2546||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376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