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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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냉동창고, 운송료 등의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초등학생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해양사진대전, 해양캠프 등의 문화행사 참여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초,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 일반인
청소년부터 수산분야 전문가 등에게 뉴질랜드 어학연수, 교육비 및 장학금 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청소년 어학연수 : 어촌지역 청소년(중2~3, 고1~2학년)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어업인 단체교육이 가능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선원 및 직계가족을 위한 휴양콘도 운영, 장학사업 등 복지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아래 복지사업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선원과 그 직계가족
양식어업인 등에게 방역교육, 질병진단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수산생물관련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수산식품 가공 개인 또는 단체에게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설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감척 대상인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할랄, 코셔 등 국제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어업인이 부담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순보험료 50%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목적물을 양식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입인 및 양식업 관련 법인
감척 대상인 근해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