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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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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지원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연중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소관: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어선안전정책과 문의: 어선안전정책과/04-●●●●-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33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67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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