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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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감척 대상인 근해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감척 대상인 근해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선정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지원내용: ○ 근해어선 : 국고보조 10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어업정책과 문의: 부산시 수산정책과/05-●●●●-5402||인천시 수산과/03-●●●●-4862||울산시 해양수산과/05-●●●●-2983||경기 해양수산과/03-●●●●●-4509||강원 수산정책과/03-●●●●-8334||충남 수산자원과/04-●●●●-4135||전북 수산정책과/06-●●●●-4653||전남 친환경수산과/06-●●●●-6931||경북 해양수산과/05-●●●●-7731||경남 수산자원과/05-●●●●-5263||제주 수산정책과/06-●●●●-321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