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근로자복지지원
진폐근로자의 자녀를 위해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지급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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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에게 장비 구입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
제조·서비스업, 건설업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 개선 소요비용의 50~80%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공사금액 50억미만 건설현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에 대한 급여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모성보호제도 허용(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육아휴직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무료소송 및 법률구조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지역주민을 위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제안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
상시근로자수 50명미만 제조업, 임업등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인하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