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산재근로자를 위해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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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를 위해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 구직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직업선택을 고민하고 있거나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이 필요한 구직자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과 동일·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자격 검정과목에서 면제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0인 미만 사업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생계비 대부(융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산재보험가입 사업장에게 사고성 기술지도, 위험성평가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산재보험 가입사업장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조건에 따라 1인당 월 35~9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급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을 통해 근로자 계속 고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