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국가인권위 공무원 임용시험중 화장실 이용 제도개선 권고 관련
□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에 응시자의 인권이 침해 되지 않도록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는 올해 안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인사혁신처가 그동안 시험중 화장실 이용을 금지한 배경은 허용시 ▲부정행위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는 점, ▲정숙한 시험분위기 조성과 다른 응시자의 시험응시 몰입에 방해를 준다는 점, ▲허용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