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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인사혁신처

(설명자료) 300만원이하 연금소득자 연금액 증가관련(중앙일보)

발행 2015.05.06· 색인 2026.07.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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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내용 ○ 보도에 인용된 분석방식은 과도한 단순화로 실제 공무원 보수체계를 반영하지 않은 오류가 있어 사실과 다름 - 즉, 보도에 인용된 분석은 「승진 및 호봉승급」이 있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감안하지 않고 일정 소득 수준이

□ 설명 내용 ○ 보도에 인용된 분석방식은 과도한 단순화로 실제 공무원 보수체계를 반영하지 않은 오류가 있어 사실과 다름

- 즉, 보도에 인용된 분석은 「승진 및 호봉승급」이 있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감안하지 않고 일정 소득 수준이 계속 유지 된다는 국민연금의 재정추계 방식을 단순 적용한 것으로 보임

ⅰ) 同 분석은 B값 300만원과 A값 450만원을 단순 가정하여 A값이 B값보다 1.5배 더 많은 것을 전제로 소득재분배 도입으로 인해 연금액이 증가한다고 분석하였음.

ⅱ) 그러나 전체 공무원의 기준소득총액 증가분만큼 인상되는 A값보다 보수인상률과 「승진 및 호봉승급」이 더해지는 B값의 증가속도가 빠름.

- 실제 분석 결과 ’16년도 9급 임용자도 30년 재직시 A값이 B값보다 1.23배 수준으로 격차가 작아지며 따라서 연금액 증가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출처 및 이용

출처: 인사혁신처 (201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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