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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인사혁신처

(설명자료) 국민연금 CIO관련 한국경제신문 보도관련

발행 2016.01.14· 색인 2026.07.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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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요지 ❍ “국민연금 CIO 공모에 (중략) 퇴임 후 3년간 국내 관련기업 재취업을 막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이 걸림돌로 작용함.” □ 설명내용

□ 보도요지

❍ “국민연금 CIO 공모에 (중략) 퇴임 후 3년간 국내 관련기업 재취업을 막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이 걸림돌로 작용함.”

□ 설명내용

❍ 국민연금공단 CIO는 퇴임 후 3년 이내에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민간전문가 출신의 CIO는 퇴임 후 재취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취업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합당한 민간전문가를 채용 시 해당 기관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했다면 퇴직 후에도 임용 전에 일했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으며,(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4조 제4항)

- 해당 기관이 채용 전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 후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6호)

❍ 정부는 역량있는 민간전문가가 퇴임 후에도 취업심사 등 재취업에 대한 걱정을 덜고, 공직에 진출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설명 드림

출처 및 이용

출처: 인사혁신처 (201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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