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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인사혁신처

(설명자료)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관련

발행 2016.05.02· 색인 2026.07.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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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요지 ○ 정부는 ’16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작년보다 5.1% 많은 491만원으로 고시 ※ 9급 공무원부터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공무원의 세전 평균연봉은 5천 892만원으로 나타났음

□ 보도요지

○ 정부는 ’16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작년보다 5.1% 많은 491만원으로 고시

※ 9급 공무원부터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공무원의 세전 평균연봉은 5천 892만원으로 나타났음

□ 설명내용

○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공무원 연금지급*에 사용하기 위해 산정하는 것으로 지난해 全 공무원의 세전 과세소득을 대상으로 개인별 기준소득월액** 총액을 全 공무원 수***로 나눈 평균액임

*** 연금급여액 상한 및 정지기준(1.6배), 위험직무 순직유족보상금(44.2배) 등

***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 개인별 세전 과세소득 × 금년도 보수인상률

*** 장․차관 등 정무직, 법관, 검사, 교사 등 특정직 등 전 직종․직급 포함

○ 이번에 고시한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491만원으로 ’15년도 467만원 대비 증가하였으며,

- 직급보조비의 과세소득 전환(‘15.1.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약 11만원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실제 증가율은 2.8%(약 13만원)임

출처 및 이용

출처: 인사혁신처 (201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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