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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인사혁신처

(설명자료) 민간근무휴직보도 관련

발행 2016.07.08· 색인 2026.07.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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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요지 ○ 민간근무휴직자가 퇴직공무원 재취업 제한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업에 파견돼 민관유착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7.7 연합뉴스 “국토부 간부 건설사 파견...위태위태 공무원 민간근무휴직” 제하의 보도 / 7.8 서울신문 11면 “공무원 민간 근무제 이대로 괜찮나요” 제하의 보도 및 7.8 한겨레 20면 “퇴직 공무원 재취업 금지 기업에 현직이 근무”…

□ 보도요지

○ 민간근무휴직자가 퇴직공무원 재취업 제한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업에 파견돼 민관유착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7.7 연합뉴스 “국토부 간부 건설사 파견...위태위태 공무원 민간근무휴직” 제하의 보도 / 7.8 서울신문 11면 “공무원 민간 근무제 이대로 괜찮나요” 제하의 보도 및 7.8 한겨레 20면 “퇴직 공무원 재취업 금지 기업에 현직이 근무” 제하의 보도와 관련해 일부 오해의 우려가 있어 이를 설명하고자 함)

□ 해명내용

○ 공무원의 민간근무휴직은 정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간의 최신 트렌드와 경쟁력을 습득하여 공직에 접목함으로써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며, 공무원의 정책적 전문성을 기업 경영에 지원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음(공무원임용령 근거)

○ 민간근무휴직자가 퇴직공무원 재취업 금지 기관에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 퇴직공무원 재취업 금지기관이라고 해서 퇴직자의 취업을 획일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취업을 제한할 수도 있는 기관을 의미함

- 민간근무휴직의 경우 민관합동의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민간위원 4명 포함 전체 6명)의 심의를 거쳐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과 휴직자를 심의․선발했으며,

- 민간근무휴직자 선발시 공직자윤리법상의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의를 실시하여, 취업제한에 부적합한 기업에 민간근무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는 없음

출처 및 이용

출처: 인사혁신처 (201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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