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농촌진흥청· 대통령령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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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단지, 연구회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기자재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기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지, 생산자 단체, 연구회 등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식품 R&D 성과확산을 통한 농산업경쟁력 강화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업인? 농식품산업체를 대상으로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사업’의 세부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기술개발(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