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조의2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위촉 및 해임·해촉,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농촌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관, 연구정책국장, 농촌지원국장, 기술협력국장이 된다. ②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업, 농촌 및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하여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농업, 농촌 및 농촌진흥사업 분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거나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강의한 사람 3. 기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촌진흥사업 추진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제3조(위원의 위촉)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각종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한 직무윤리 사전진단(별지 제1호 서식)을 실시하고 위촉 대상자는 직무윤리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한다.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서면심의 의결은 시행령 제4조제7항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자료협조) 농촌진흥청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보고)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심의사항은 소속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