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령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19.07.09·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연구사업 과제신청 및 평가 등)

제3조(수요조사의 방법)

제4조(이의신청)

출처 및 이용

출처: 농촌진흥청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