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승인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원명칭”이란 학술제, 전시회,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농촌진흥청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조(신청대상)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농촌진흥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 소관 법인의 행사로 법인 설립목적 에 부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기관·법인·단체의 행사로 농촌진흥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신청절차)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법인·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행사계획서 3. 기관·법인·단체 현황 4. 기관·법인·단체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②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승인기준) ① 후원명칭 사용승인은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행사가 제2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행사 목적이 농촌진흥사업 목표와 부합하는지 여부 3. 신청 기관·법인·단체의 사회적 건전성 및 신뢰도 등 4. 그 밖에 사용승인을 거부할 만한 구체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 소관부서의 판단기준은 농촌진흥청 직제 시행규칙 및 사무분장규정에 의한다. ③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때 승인사항(행사명, 주최·주관기관, 행사일시, 장소 등)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제6조(결과 제출 등) ①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얻어 행사를 실시한 기관·법인·단체에게 행사종료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결과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행사의 실시 일자 및 장소 2. 참여인원(학생, 일반인 구분 등) 3. 행사일시, 장소, 참석인원, 행사진행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 ② 소관부서는 행사 시행자가 행사관련 변동내용을 제출한 경우, 제4조에 따라 기승인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승인 취소 등) ① 행사진행 과정에서 후원명칭 사칭, 그 밖에 승인 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향후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후원명칭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되는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는 승인 취소 이전에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승인 관련서류 등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후원명칭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