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영농편의 제공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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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과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26조의 간척지 영농편의 제공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척지’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정의에 따른다. 2. ‘토양염농도’란 토양 용액 중 전해질 이온의 세기를 나타낸다. 3. ‘영농편의’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농작물재배업과 관련된 산업 활동 등을 함에 있어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과 품종에 대한 유용한 영농기술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편리하게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적합작물’이란 간척지에 잘 적응하는 작물로서 농업인 소득향상 또는 간척지 농업환경 개선에 활용 가능한 작물을 말한다. 5. ‘적합품종’이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조제2호에 의거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되면서, 간척지 농업환경에 잘 적응하는 작물의 품종을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 ① 농촌진흥청장은 이용자의 간척지 영농편의를 위하여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 및 농업기술 보급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간척지에 적합한 재배작물 및 품종 선발 2.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과 품종에 관한 재배방식과 작물관리 방법 3. 간척지 농업환경에 적합한 농경지 관리기술개발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간척지 재배작물의 품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성을 인정한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수립한 계획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해당하는 계획을 소속기관의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에 반영하여 그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은 소속기관이 제2항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연차별 과제계획서로 갈음한다.
제4조(간척지 적합작물, 품종 선발 및 재배정보 등) ① 법 제26조제2항의 간척지 적합 작물과 품종 선발 시험을 위한 토양염농도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수행한 소속기관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장이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8조에 따라 제출한 간척지 적합작물과 품종 선발 및 개발한 영농기술을 심의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된 간척지 적합 작물과 품종 및 재배정보를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다.
제5조(정보제공)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영농편의를 위하여 간척지 적합작물, 품종과 재배정보, 작물관리방법 및 농경지관리기술 등의 농업기술정보를 ‘농사로’ 홈페이지(www.nongsaro.go.kr)를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4조의 연구개발결과를 반영하여 2년 마다 제1항의 농업기술정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