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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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官)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체제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3>
제1조의2(농업단체의 범위) 이 영에서 "농업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제2조(설치) 농업산ㆍ학협동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도ㆍ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도 심의회"라 한다)를,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에 시ㆍ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시ㆍ군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29>
제3조 삭제 <2008.10.20>
제4조 삭제 <2008.10.20>
제5조(도 심의회의 구성)
제6조(도 심의회의 기능) 도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2.13, 2020.1.29>
제6조의2(시ㆍ군 심의회의 구성)
제6조의3(시ㆍ군 심의회의 기능)
제7조(위원장 등)
제8조(회의)
제9조(전문위원회)
제10조(회의록)
제11조(협조)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4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각급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