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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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과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소포장농약 판매를 위하여 판매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자) 교육대상자는 법 제3조에 따라 농약 제조업·수입업·판매업 등록증에 판매관리인으로 등재된 자 및 화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소포장농약 판매를 위한 판매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3조(교육계획 수립 및 통지)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5.> 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2.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 3. 교육실시 방법(교육신청, 이수증 발급 등) 4. 교육과목(시간) 및 교육내용 5.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교육계획을 교육대상자에게 알리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과목 및 시간) ① 교육과목은 농약 법규와 취급제한기준 및 농약안전사용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교육대상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은 6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5조(교육신청 등) ① 교육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신청서를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신청은 교육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협 또는 관련단체(협회)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교육개시 7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를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20. 11. 25.>
제7조(교육이수증 발급) ① 교육대상자는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 등에 관한 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교육 이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② 교육 이수자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이수증을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시스템에 접속하여 발급 받아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판매관리인 교육 이수내역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수증 발급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결과 통보) 농촌진흥청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교육 이수자 명단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농약판매업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게시한 경우에도 이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9조(행정지원)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 농협경제지주, 관련협회는 교육 실시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교육강사, 교육대상자 관리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농약 판매업 등록 및 변경 사항을 농약판매업 관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