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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촌진흥청· 행정규칙

농약의 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 실시요령

발행 2020.12.10·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약의 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 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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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 이외의 농약사용자에 대한 농약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자, 교육방법 등) ① 교육대상자는 농약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을 희망하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외의 농약 사용자로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새해 농업인실용 교육 등과 연계하여 농약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월에서 3월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교육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제외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일정, 장소, 강사 등을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의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결과) ① 시장·군수(구청장을 제외한다)는 제2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 20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

출처 및 이용

출처: 농촌진흥청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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