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자료 216건(128ms · hybrid)
3월 11일 한겨레 <개보위 ‘개인 의료정보’ 영리화 부채질>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 의료정보의 영리화를 부채질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가이드라인은 비정형 데이터의 처리절차·방법·안전조치 등 기준마련을 통해 목적에 부합하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가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개인영상정보법 제정 추진 스마트카·AI·슈퍼앱 분야 선제 실태점검…디지털 기록 삭제하는 ‘잊힐 권리’ 지원 확대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자율주행차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영상정보의 합리적인 활용 기준을 담은 ‘개인영상정보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2월 8일 서울신문 <휴면계정 탈퇴해준다더니…개인정보포털 ‘회원 탈퇴 서비스’ 먹통>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의 웹사이트 회원탈퇴 서비스는 현재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 입장] 지난 1월 1일 개인정보 포털 내 ‘웹사이트 회원탈퇴 서비스(이하 ’회원탈퇴 서비스‘)’는 평소에 비해 18배나 많은 이용자가 접속하여 시스템…
2월 5일 한겨레 <‘환자 의료데이터’ 인공지능 학습에 무방비 노출 우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은 환자 의료데이터에 대해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면서 “환자 의료데이터가 인공지능 학습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지우개 서비스 # “어릴 적 유행하던 춤을 추는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비밀번호를 분실해서 지울 수 없었어요. 계정을 만들 때 쓰던 핸드폰번호가 바뀌어서 비밀번호를 찾을 수도 없어요”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본격 시행…개인정보 권리침해 신속 구제 올해부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에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부터 개선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개인정보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의 피해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인정보 최소 수집·불필요 정보 지체없이 파기 등 4단계별 준수사항 제시 앞으로 통계를 작성할 때에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통계청과 함께 통계업무 때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통계작성편)을 마련해 발표했다.
11월 15일 한겨레 <자율주행차·로봇 촬영 데이터 활용 길 연다…행인 초상권 논란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율주행차 또는 로봇이 주행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에는 일반 행인들의 얼굴 등이 포함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영상데이터는 안전기술 개발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외부 공개는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발표…연내 ‘AI-저작권 가이드라인’ 마련 건강보험 가명데이터 개방 및 반출…민간 기업에 보건·의료정보 등 제공 정부가 이번 달부터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관련 기업의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본격 시행한다.
10월 26일 이데일리 <지원여력 줄고 사각지대 여전…올겨울 취약계층 난방지원 어쩌나>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취약계층 난방지원 개인정보법 탓 대상가구 파악 한계’는 개인정보 규제 탓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