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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처리규정

발행 2023.10.17·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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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민원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민원의 접수) ① 민원은 운영지원과에서 직접방문, 팩스ㆍ우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되, 접수된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관리한다. ② 운영지원과는 접수한 민원을 민원처리부서로 지체 없이 배부한다. 다만, 접수된 민원이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민원관리부서가 검토 항목 수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밀접한 부서를 주관부서로, 그 밖의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하여 배부한다. ③ 민원을 배부 받은 부서는 해당 부서의 민원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운영지원과에 부서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운영지원과는 제3항에 따른 부서 재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민원을 처리할 부서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임전결규정」 3. 처리부서와 관련한 소관 법령 4. 동일한 유형의 민원을 처리한 부서

제4조(민원의 이송) 위원회에 신청된 민원 중 위원회 소관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민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 등으로 이송한다. 1. 국민신문고에 신청된 민원 :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 등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 2. 직접 방문, 팩스ㆍ우편으로 신청된 민원 : 국민신문고에 등록한 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관 행정기관 등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보

제5조(민원의 처리)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민원을 배부받은 부서는 민원처리담당자를 지체 없이 지정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담당자는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제6조의 처리기간 내에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법 제23조에 따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6조(민원의 처리기간) ①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ㆍ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3.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민원: 14일 이내 4. 기타민원: 즉시 ② 고충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실지조사 등을 위한 처리기간의 연장 등은 영 제17조에 따른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처리기간의 연장) ①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차례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민원처리결과의 통지) ① 접수한 민원의 처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법 제27조 및 영 제29조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이송되어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이송한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기관에 민원처리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9조(담당자의 명시)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 민원문서의 보완 요구, 처리진행상황의 통지,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할 때에는 그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민원심사관) ① 법 제25조에 따른 위원회의 민원심사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민원심사관은 영 제2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민원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ㆍ점검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① 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확인ㆍ점검 결과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민원 처리와 관련 직원 등에 대하여 주의ㆍ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협조의무의 이행) 민원 처리 등 민원 제도 운영에 있어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에서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3조(민원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법 제34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기획조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법무감사담당관, 해당 민원 관련 부서장,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준비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의 민원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민원처리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등 법 제34조에 규정된 심의사항 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3. 민원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 4. 영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5. 영 제26조에 규정된 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종결처리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생략사항, 민원인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은 영 제38조의 사항에 따른다.

제14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영 제36조에 따라 민원심사관을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 ‘심의회’라 한다)으로 하는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민원 관련 부서 또는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 등으로 구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는 아래 사항을 심의하며, 의견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복합민원의 심의 2.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대상 등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심의회의 회의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 제13조의 민원조정위원회를 준용할 수 있다.

제15조(정보보호) ① 민원 담당자는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집된 정보를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 및 민원내용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민원통계 관리)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민원의 통계를 연도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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