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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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업무의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원의 접수ㆍ분류 및 청원심의회의 운영 등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② 「청원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청원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하여 청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3조(청원심의의 원칙) 「청원법」 제8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청원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제4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3호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운영지원과장 2. 처리부서의 장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업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외부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제10조의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7조(심의회의 개최)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③ 제11조에 따른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의회가 종료된 후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심의결과를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처리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자료의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의 장에게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그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