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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훈련지침

발행 2023.12.29·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훈련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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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적 및 근거 1. 목적 ○ 공무원 교육훈련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근거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Ⅱ.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1. 적용대상 ○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 -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 단, 보조기관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은 실적 교육훈련시간에 합산할 수 있음.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 계약직 및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2.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 교육훈련시간(연간 이수해야 할 교육훈련시간)

○ 교육훈련 기준 시간의 40% 이상은 ‘부처 지정학습 시간’으로 이수하여야 함 - ‘부처 지정학습 시간’의 30% 이상은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등 공직가치 및 국정철학과 주요 국정과제 교육 이수시간을 포함하여야 함. - 연간 이수해야 할 부처지정 학습 시간

※ 상시학습 인정기준 및 범위 : 별표 1 참조 3.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함. ※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배수에는 포함. ○ 직무파견 및 휴직기간은 교육훈련시간 산정에서 제외하되 교육훈련 파견기간은 포함. ※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제외기간에 이수한 교육훈련실적은 불인정 ○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전보자, 전직자 및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전보,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동일계급에서 상시학습이 적용되는 전체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할 수 있음. ※ 전 근무기간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 반영 시 전보, 전직 및 특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봄. □ 산출기준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은 ‘당해계급 근무연수×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으로 함. ○ 근무연수는 ‘당해계급 총 근무월(15일 이상 1월) ÷ 12’로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한자리까지 계산(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산출 기준일은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로 함. ○ 필요 교육훈련 산출 기준일까지의 실적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 4. 특별사유에 의한 적용 제외 (1)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 적용 ○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특별사유를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승진심사 전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명시한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와 관련 증빙자료를 소속과장 등의 결재를 받은 공문으로 교육훈련 주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함. -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 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고, 이 경우 결재권의 내부위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예외 결정에 앞서 예외 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2)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 기간 등에 대한 적용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다만,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 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실적은 인정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의 규정에 다라 강임된 자를 다시 승진임용하는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산출ㆍ적용할 필요가 없음.(승진의 일반원칙의 예외)   Ⅲ. 상시학습의 운영 1. 지정학습의 이수 ○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40% 이상을 위원회가 지정하는 학습(별표1)을 이수하여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함. ○ 위원회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특정과목에 대해 지정학습과목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학습과목은 직접 또는 타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되, 지정과목은 업무와 관련정도, 학습방법, 주관부서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함.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중 위원회 지정학습 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함. 2.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4급 이상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성과책임을 부여함.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 대상인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은 소속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의 교육훈련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함. ○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조직을 1년 이상 운영하는 경우 당해 부서의 부서장에게도 그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 책임을 부여함. 3. 개인별 자기개발계획 수립 ○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은 매년 1월말까지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간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신규 임용자, 파견ㆍ휴직 복귀자, 전보ㆍ전입자 등은 임용ㆍ복귀일 등으로부터 1월 이내에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다만, 10월 1일 이후 임용ㆍ복귀ㆍ전입 등을 한 경우와 자기개발계획을 이미 수립한 경우에는 작성대상에서 제외함. 4. 교육훈련 실적 관리 가. 교육훈련 실적관리 주체 ○ 자기개발계획 수립, 교육훈련시간 확인 등 개인의 교육훈련 실적은 소속 과장 등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추천이 필요한 교육 및 기관주관교육 등은 교육훈련 주관부서의 장이 관리

나. 교육훈련 실적 인정 요령 ○ 연도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교육의 경우, 교육수료 통보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함. ○ 기본교육, 국외훈련, 국내학위과정 등 장기교육을 이수한 경우 총 교육훈련시간에는 모두 포함하되, 연간 이수해야 하는 부처지정학습시간 이내로 제한하여 인정함. ○ 신규채용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는 기본교육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으로 봄. ○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연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ㆍ교육목적ㆍ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교육훈련 주관부서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부서자체교육 등은 상시학습실적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다. 연구모임 ○ 인정요건 - 목적 :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역량의 학습 - 구성 : 위원회 단위, 다수 부처 단위, 민ㆍ관 단위 - 인원 및 기간 : 5명 이상 3개월 이상 활동 ※ 위원회 단위 모임의 경우 내부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모집하여야 함 - 등록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교육훈련 주관부서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등록됨 ○ 지원 - 예산 범위 내에서 교재, 인쇄비 등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음(강사료 제외) - 최초 지원은 등록 후 3개월 이후부터 가능하고, 내부통신망에 보고서 게시, 발표회 개최 등 연구 성과를 공개한 모임에 한해 사후 지원 - 연구성과의 공개는 지원을 신청할 때마다 하여야 하며, 양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함.   Ⅳ. 훈련 공무원 선발 및 훈련관리 1. 민ㆍ관 교육훈련기관 훈련 공무원 선발 ○ 교육기관 : 교육훈련기관ㆍ행정기관ㆍ민간기관 ○ 교육방법 :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 선발방법 : 교육훈련 주관부서의 교육명령에 의한 추천 * 단, 사이버교육은 교육명령 불필요 2. 국내 위탁교육훈련 ○ 대상훈련 : 국내 대학원(석사, 단기), 고위ㆍ과장급 국내장기훈련 ○ 선발방법 :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선발 ○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 훈련대상자 선발 - 훈련과제 선정 및 훈련파견 등의 적정성 - 기타 교육훈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교육훈련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 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며, 운영지원과장을 간사로 함. 다만, 4급 이하 훈련과 관련된 경미한 사항은 위원을 과장급, 위원장은 사무처장, 간사를 운영지원과 인재개발담당 직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단,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름. 3. 국외 위탁교육훈련 ○ 대상훈련 : 국외 장ㆍ단기훈련, 고위ㆍ과장급 국외직무훈련 등 인사혁신처 주관 훈련, 자체 장기 국외훈련 ○ 선발방법 :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선발 * 고위공무원에 대한 훈련, 별도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선발되는 외국장학금 훈련 등은 경쟁선발에 의하지 않을 수 있음 ○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 국외훈련공무원 선발ㆍ추천 -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훈련기관 및 기간 포함) 지정 - 훈련결과보고서 등 훈련성과 평가 - 기타 국외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 6월 미만의 단기훈련, 경미한 훈련계획 변경, 훈련기관ㆍ훈련과제의 변경 없는 단순기간연장 등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국외훈련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 교육훈련심의위원회와 동일

출처 및 이용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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