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개인정보위 “자율주행차·로봇 촬영 데이터, 외부 공개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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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1월 15일 한겨레 <자율주행차·로봇 촬영 데이터 활용 길 연다…행인 초상권 논란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율주행차 또는 로봇이 주행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에는 일반 행인들의 얼굴 등이 포함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영상데이터는 안전기술 개발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외부 공개는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5일 한겨레 <자율주행차·로봇 촬영 데이터 활용 길 연다…행인 초상권 논란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율주행차 또는 로봇이 주행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에는 일반 행인들의 얼굴 등이 포함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영상데이터는 안전기술 개발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외부 공개는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자율주행차와 이동형 로봇 운행 과정에서 수집(촬영)된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실증특례를 통해 추진할 예정
ㅇ 자율주행차·로봇이 무작위로 촬영한 영상에는 일반 행인들의 얼굴 등도 담길 수 있어 정보인권 침해 논란이 예상됨
[개인정보위 설명]
ㅇ 자율주행차 또는 로봇이 주행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에는 일반 행인들의 얼굴 등이 포함될 수는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영상데이터는 엄격한 안전조치* 하에서 보행자 회피 등의 안전기술 개발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외부 공개는 금지됨
* 개인식별 목적 활용 금지, 데이터 접근시 인적개입 최소화, 저장매체 및 전송망 암호화, 제3자 제공 또는 외부 공개 금지 등 강화된 안전조치 기준 마련 중
ㅇ 개인정보위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엄격한 안전조치 요건을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는 기업에 한하여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하도록 하되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인정보 침해소지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나갈 계획임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신기술개인정보과(02-●●●●-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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