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개인정보위 “자율주행차·로봇 촬영 데이터, 외부 공개는 금지”

발행 2023.11.16· 색인 2026.07.04 12:03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11월 15일 한겨레 <자율주행차·로봇 촬영 데이터 활용 길 연다…행인 초상권 논란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율주행차 또는 로봇이 주행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에는 일반 행인들의 얼굴 등이 포함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영상데이터는 안전기술 개발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외부 공개는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5일 한겨레 <자율주행차·로봇 촬영 데이터 활용 길 연다…행인 초상권 논란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율주행차 또는 로봇이 주행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에는 일반 행인들의 얼굴 등이 포함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영상데이터는 안전기술 개발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외부 공개는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자율주행차와 이동형 로봇 운행 과정에서 수집(촬영)된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실증특례를 통해 추진할 예정

ㅇ 자율주행차·로봇이 무작위로 촬영한 영상에는 일반 행인들의 얼굴 등도 담길 수 있어 정보인권 침해 논란이 예상됨

[개인정보위 설명]

ㅇ 자율주행차 또는 로봇이 주행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에는 일반 행인들의 얼굴 등이 포함될 수는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영상데이터는 엄격한 안전조치* 하에서 보행자 회피 등의 안전기술 개발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외부 공개는 금지됨

* 개인식별 목적 활용 금지, 데이터 접근시 인적개입 최소화, 저장매체 및 전송망 암호화, 제3자 제공 또는 외부 공개 금지 등 강화된 안전조치 기준 마련 중

ㅇ 개인정보위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엄격한 안전조치 요건을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는 기업에 한하여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하도록 하되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인정보 침해소지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나갈 계획임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신기술개인정보과(02-●●●●-3066)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