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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

발행 2024.04.02·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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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경력 인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의 인정) 법 제31조제9항 및 영 별표 1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경력 인정을 위한 자격 요건은 별표와 같다.

제3조(경력 인정을 위한 교육)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7조의8제7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경력 개발 및 직무 수행과 관련된 교육과정(이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경우에는 최대 3개월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개인정보 보호 경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 관련 법률ㆍ정책ㆍ제도 및 최신 이슈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관리 방안 4. 개인정보 보호 기술 5.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6.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7.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재검토 기한) 보호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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