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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개인정보위 “환자 의료데이터, 개인식별 안되도록 가명처리”

발행 2024.02.05· 색인 2026.07.0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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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 한겨레 <‘환자 의료데이터’ 인공지능 학습에 무방비 노출 우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은 환자 의료데이터에 대해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면서 “환자 의료데이터가 인공지능 학습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2월 5일 한겨레 <‘환자 의료데이터’ 인공지능 학습에 무방비 노출 우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은 환자 의료데이터에 대해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면서 “환자 의료데이터가 인공지능 학습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 입장]

○ 2월 5일자 한겨레 기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은 환자 의료데이터에 대해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환자 의료데이터가 인공지능 학습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는 없습니다.

○ 가이드라인에서는 환자 의료데이터 내 개인식별 위험성이 있는 환자번호, 생년월일, 성별 등 메타데이터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특이정보도 삭제하도록 하고, 다량의 사진 등을 통한 3차원 재건위험을 막기 위해 관련 소프트웨어 반입제한, 접근권한 통제 등 환경적·관리적 안전장치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가명처리 이후 가명처리 기술의 적절성·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가명처리 결과에 대해 자체적인 추가검수를 하도록 하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뿐만 아니라, 가명정보를 활용하여 개발된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도 개인식별 위험 등 정보주체 권익 침해 가능성을 지속 모니터링하도록 하였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도 환자 의료데이터 등 다양한 비정형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무방비로 활용되거나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데이터안전정책과(02-●●●●-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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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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