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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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30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 내에 보호위원회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 2. 개인정보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 3. 개인정보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제안 4. 그 밖에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자문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제안하는 활동
제2장 구성 및 운영 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20명 내외의 청년(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 ③ 단원은 보호위원회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위촉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한다. ⑤ 단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단원이 궐위된 경우에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운영) ① 자문단 회의는 단장이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 또는「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온라인 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③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해당 분과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해촉) 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비밀준수 의무 등) 자문단의 단장과 단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문단 활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8조(수당과 여비) 이 훈령에 따른 자문단 활동에 참석한 단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포상) 보호위원회 위원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