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판로지원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 지원,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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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의 인프라 활용 및 연구개발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장애인 및 기업에게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요건에 해당되는 벤처기업에 공동채용, 공동훈련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벤처기업으로 아래 1개 이상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장애인 예비창업자와 장애인기업을 위해 창업초기비용 지원(최대 20백만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업종전환 희망 장애인기업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한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기업에게 맞춤형 창업 온라인교육, 특화교육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이공계 학·석·박사 신진 연구인력의 연봉 지원(최대3년, 기준연봉의 50%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사무공간 및 현지진출 지원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현지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관련 업종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 진출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조합, 협회 등) 및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이 주관하여 참여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성장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필요한 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소기업 및 인력을 위해 공동적립한 공제금을 3년이상 재직자에게 보상금 형태로 지급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부동산업, 유흥주점 및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수급 자격만 갖추면 공제 가입 가능
정책자금 대상 중소기업에게 업체당 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5억원 융자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선정된 중소기업 대상으로 정책자금,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가점 등 지원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모든 중소기업(단,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범부처 경진대회를 통해 창업자(팀)에게 시상 및 후속연계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자(팀)
재창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최대 1억원의 사업화자금 등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예비)재창업자
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안과 법률에 대한 전문가가 맞춤형 컨설팅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