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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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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학·석·박사 신진 연구인력의 연봉 지원(최대3년, 기준연봉의 50%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이공계 학·석·박사 신진 연구인력의 연봉 지원(최대3년, 기준연봉의 50%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선정기준: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 최대 3년, 학·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

*기준연봉 - 1년차 : 학사 3,200만원, 석사 : 4,100만원, 박사 : 5,000만원 - 2년차 : 학사 3,500만원, 석사 : 4,500만원, 박사 : 5,500만원 - 3년차 : 학사 3,800만원, 석사 : 4,900만원, 박사 : 6,0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2024-2-5 ~2024-3-6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인력정책과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908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908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04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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