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중소벤처기업부· grant

협동화사업 자금 융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정책자금 대상 중소기업에게 업체당 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5억원 융자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정책자금 대상 중소기업에게 업체당 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5억원 융자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것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대표자(추진 주체)를 선정 - 소요자금의 일정 비율의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규합 - 협동화 사업 추진 효과가 있는 협동화 실천 계획을 수립 선정기준: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지원내용: ○ 협동화실천계획 또는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기업에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5억원 이내)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산업성장처/02-●●●●-560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39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