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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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선정된 중소기업 대상으로 정책자금,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가점 등 지원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모든 중소기업(단,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선정된 중소기업 대상으로 정책자금,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가점 등 지원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모든 중소기업(단,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선정기준: ○ 대표자의 인재육성 의지, 기업의 이익창출능력, 일자리 양.질, 직원 근무환경, 교육훈련 등 평가 지원내용: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시 혜택 내용 - 중기부 지원사업(수출, R&D 등) 신청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확대 -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 - 워크넷, 잡코리아, 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을 통한 기업 구인정보 제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의 교육비용 50% 할인 등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반기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인력정책과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05-●●●●-982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