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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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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한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한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선정기준: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심사기준 -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 기타 입주신청 사유 및 활동계획의 적정성 등 지원내용: ○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창업생태계과 문의: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1924||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1926||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193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