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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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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최대 1억원의 사업화자금 등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예비)재창업자

재창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최대 1억원의 사업화자금 등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예비)재창업자 선정기준: ○ 요건검토,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폐업을 완료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이내 재창업자 선정 지원내용: 재창업자금, 멘토링, 사업화자금(최대 1억원)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현금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공고 확인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창업진흥원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창업정책과 문의: 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04-●●●●-1763||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04-●●●●-176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73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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