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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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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지원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지원유형: 기타(교육)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반기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인력정책과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327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85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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