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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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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기업에게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장애인 및 기업에게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내용: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1,500만원

○ (시제품금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2,5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3월~4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653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90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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