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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연 9000여 건 설계 경제성 검토 등 절차 생략·조정 가능 국토교통부는 재해 피해지역의 복구를 더 빠르게 추진하고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건설공사 시행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령 개정안 등 시행 대인 무한·대물 2000만 원 이상 보장 의무화…무보험 배달 원천 차단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배달문화 확립을 위해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종사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260602(석간) 배달 중 사고 나도 더 든든하게,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의무화(생활물류정책팀).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2.(화) 06:00 이후(6.
[첨부: 260602(보도자료) 재해복구공사, 더 빨라져 피해지역 일상회복 앞당긴다(기술혁신과).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2.(화) 국무회의 의결 시(별도 공지) / 배포 : 2026.
공고 제2026-77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779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신고 수리 공고
공고 제2026-77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551호에 따라 시행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인공지능기획 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일
공고 제2026-77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77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40조의22의 규정에 따라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